코레일 대전사옥[코레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코레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광역전철 부정승차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오늘(27)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지난해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바탕으로 부정승차 의심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 반복적으로 사용된 무임(경로·장애인)·할인(청소년·어린이) 승차권 등 의심 사례를 추려내 발생 역과 시간대를 특정하는 방식입니다.

부가운임 미납에도 강력 대응합니다.

철도사업법에 따라 부정승차자에게 원래 운임에 최대 30배의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지난해 5월 부가운임 340만원을 미납한 B씨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 등 10명은 지난 3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미납된 부가운임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게 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상습적인 부정승차를 실효성 있게 제재할 수 있게 됩니다.

최은주 광역철도본부장은 "정당한 승차권을 이용하는 고객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광역전철 이용 질서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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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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