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자동차를 몰고 역주행해 3명의 목숨을 잃는 사고를 낸 7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오늘(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71) 씨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30일 낮 12시 42분쯤 청주 흥덕구 수곡동 남중삼거리에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로 역주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 대기 중인 경차를 들이받아 그 안에 타고 있던 80대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의 차량은 세차를 마치고 도로로 나온 직후부터 사고 지점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약 1㎞ 거리를 역주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사고 이후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차량 결함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 씨가 사고 직전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3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해 유족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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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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