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대전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기존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격상됩니다.
소방청은 오늘(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형·복합 재난이 빈번해지는 환경 변화에 발맞춰 대도시 소방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권을 명확히 확립하려는 조치입니다.
광주와 대전은 대도시이지만 그동안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소방준감에 머물러 있어 대형 재난 현장에서 경찰(치안감), 군(소장) 등 타 기관 지휘관과의 직급 불일치로 지휘와 협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소방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소방의 현장 지휘권이 강화되고 기관 간 협조 체계가 한층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대전은 인구와 도시 기능 면에서 광역 재난 대응의 핵심 거점이지만,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 화재를 비롯해 타이어 공장 화재와 신축건물 붕괴 사고 등 대형 재난이 잇따르면서 소방 조직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가 시급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법령 개정은 단순한 직급 조정을 넘어,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확실하게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라며 "현장 중심의 소방 대응 체계를 강화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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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jack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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