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 기사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떼어갔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말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 기사들에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소위 '갑질'을 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와 콜택시 운영 자회사 CMNP가 대리운전 요금의 20%를 수수료로 받는 등 불공정 행위를 벌여왔다고 고발했습니다.

택시 기사의 수수료율이 2.8%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외에 유료 배차권 구매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도 고발 근거로 거론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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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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