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원훈석( [국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국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국가정보원은 계급별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 연수를 연장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27일)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 계급 정년이 적용되는 국정원 직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는 3급은 1년, 4·5급은 각 4년입니다.

개정안은 3·4·5급 직원의 승진에 필요한 최단기간을 모두 1년씩 늘려 3급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4·5급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각 '4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재 국정원의 계급 정년은 계급별로 일정 기간 내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해야 하는 방식으로, 승진 소요 최소기간을 늘리면 승진이 늦어지므로 퇴직도 늦어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는 계급 정년으로 인해 경험과 역량을 갖춘 직원들이 조기에 퇴직함에 따라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안팎의 지적이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지성림(yoonik@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