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제공][중진공 제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책금융 신청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의 개입을 막기 위해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금융을 신청하면서 허위 서류 작성 등 불법 행위를 한 브로커를 신고하면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할 경우 최대 40만 원을 우선 지급합니다.
중진공은 지난 15일 정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 결과에 따라 신고센터 운영을 결정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TF는 당시 회의에서 불법 브로커 개입을 막기 위한 ‘3대 과제’를 도출했으며, 이 가운데 하나가 제3자 부당개입 신고포상제 도입입니다.
중진공은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접수된 신고 사례를 신속히 조사해 수사 의뢰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TF는 불법 브로커 문제 실태 파악을 위해 정책금융기관별 신규 정책대출·보증 기업과 기존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아울러 부당개입 행위에 연루된 중소기업이 신고를 꺼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신고자에 대한 면책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중진공은 부당 개입에 가담했더라도 자진 신고할 경우 정책자금 회수나 신규 대출 제한 등 불이익 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정책금융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선도하겠다”며 “관련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 업체 면책 제도를 함께 운영합니다. 브로커 신고는 기관 홈페이지와 콜센터, 전국 12개 지역본부와 78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건당 최대 200만 원으로 중진공과 동일하며, 소진공은 신고자 신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불이익 우려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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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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