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CG)[자료사진][자료사진]지난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의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가 처음으로 3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자 3명 중 1명 이상은 남성이었습니다.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가정 양립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는 33만9천530명으로, 전년도 25만5천119명(월별 합계 기준)보다 8만4천411명(33.1%) 증가했습니다.
이중 육아휴직자는 18만4천519명으로, 2024년 13만2천695명 대비 5만1천824명(39.1%) 늘었습니다. 육
아휴직 사용자는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에 힘입어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6만7천196명으로, 전체 36.4%를 차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4만1천830명보다 60.6% 늘어난 수치입니다.
2015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4천872명(5.6%)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0년 새 13.8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전반적인 육아휴직률을 보면 중소기업의 증가세가 눈에 띕니다.
100인 미만 업장 소속 근로자는 8만6천323명(46.8%)으로 전년 6만324명(45.5%) 대비 비중이 1.3%포인트(p), 300인 미만도 11만903명(60.1%)으로 전년 7만7천994명(58.8%) 대비 비중이 1.3%p 늘었습니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의 경우 기업 규모별로 차이가 여전히 컸습니다.
전체 육아휴직 중 1천인 이상 업장의 비중은 26.7%였으나, 남성 육아휴직으로만 봤을 땐 33.8%로 훨씬 높았습니다.
반면 5인 미만 업장의 경우 전체 육아휴직 중 비중이 11.2%였으나, 남성 육아휴직 내에서는 8.6%에 불과했습니다.
통상임금의 경우 높을수록 육아휴직을 쓰는 비중이 커져 300만원 이상이 9만4천937명(51.5%)으로 절반을 넘었고, 210만원 이상이 전체 92.6%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3만9천407명으로, 전년도 2만6천638명보다 1만2천769명(47.9%) 증가했습니다.
육아휴직에 비해 사용자 수는 적지만, 증가율은 육아휴직(39.1%)의 1.23배에 달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가 전체 수급자의 65.1%(2만5천658명)를 차지해 육아휴직(60.1%)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통계는 월별 통계의 합산 등을 활용해 산출한 것으로, 연간 기준으로 계산할 시 수치가 소폭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며 "올해도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하고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을 상향하는 등 다양한 정책으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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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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