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설탕세’ 도입 논의가 다시 불붙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궐련형 담배 20개비당 841원,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는 1㎖당 525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징수된 부담금은 금연 교육과 광고, 흡연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보건 교육과 자료 개발, 보건의료 관련 조사·연구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당류가 과도하게 들어가 비만과 당뇨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음료와 식품에도 담뱃세처럼 ‘설탕세’를 매겨 당 섭취를 줄이자는 제안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설탕세를 도입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노르웨이와 사모아, 피지, 핀란드, 헝가리, 프랑스, 멕시코, 칠레 등이 설탕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 10월 세계보건기구가 각국에 20% 세율의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이후 아랍에미리트와 태국, 필리핀, 영국, 아일랜드 등으로 확산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1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류가 포함된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업자에게 ‘가당음료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당시 법안에는 당류 첨가 음료에 대해 100리터당 최소 1천 원에서 최대 2만8천 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담겼지만,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이후에도 보건·의료계를 중심으로 설탕세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이어져 왔습니다.
다만 설탕세가 공식 논의선상에 오를 경우 부과 범위와 소비자 부담, 정책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담금을 음료에만 적용할지, 과자와 빵 등 다른 가공식품으로 확대할지, 인공감미료를 사용한 제로 음료는 어떻게 규제할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부담금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돼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100㎖당 당류 11g이 들어 있는 1.8리터 코카콜라 제품의 경우, 2021년 발의됐다 폐기된 법안 기준을 적용하면 약 198원의 부담금이 붙을 수 있어 비슷한 폭의 가격 인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과 범위에 따라 산업계는 물론 영세 자영업자들의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울러 거둬들인 부담금을 비만·당뇨병 예방 사업에 쓸지, 대통령이 언급한 지역 의료 분야에 활용할지 역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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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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