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말뫼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에 출동한 경찰[EPA 연합뉴스 자료사진][EPA 연합뉴스 자료사진]스웨덴이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기 위한 입법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시간 27일 BBC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법무부는 중대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연령을 현행 15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정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올여름부터 촉법소년의 연령이 낮아집니다.
다만 모든 범죄에 대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살인과 살인미수, 폭발물 범죄, 성폭력 등 중대 범죄에만 적용할 방침입니다.
스웨덴 정부는 범죄 조직이 촉법소년을 이용해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촉법소년 연령 조정의 이유로 설명합니다.
실제로 지난달 스웨덴 남부 말뫼에서는 20대 남성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사건의 용의자로 12세 소년이 체포됐습니다.
이 소년은 25만 크로나(약 4천만 원)의 성공보수를 약속받고 청부 살해를 실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15세 미만 용의자와 연관된 범죄 건수는 지난 10년간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군나르 스트뢰메르 법무장관은 "범죄 조직이 아동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관행을 차단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반대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오히려 더 어린 아동의 범죄 가담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정 당국도 현재 어린 범죄자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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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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