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법정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촬영 이주형]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촬영 이주형]소음 문제로 찾아온 이웃에게 뜨거운 식용유를 끼얹은 6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습니다.
대전지법 제2-3형사부(김진웅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소음을 듣고 찾아온 이웃 주민 B씨에게 욕설한 뒤 끓는 식용유를 뿌려 약 6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2~3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다른 이웃 C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평소 아래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가 난 A씨가 자기 집 중문을 세게 여닫으며 소음을 발생시키자 B씨가 무슨일인지 알아보려고 A씨의 집을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범행 내용과 위험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죄를 더 무겁게 보고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층간 소음 때문에 화가 났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층간 소음을 낸 사람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그저 무슨 일인지 알아보러 갔다가 봉변당했는데도 피해자 탓을 하며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피해 배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앞서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볼 때 사소한 이유로 화를 내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는 성행이 보이므로 장기간 사회와 격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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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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