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 지뢰 푯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유엔군사령부는 여당이 추진 중인 'DMZ(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MZ법)이 정전협정과 상충한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유엔사 관계자는 오늘(28일) 오후 용산기지 드래곤힐로지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DMZ법이 통과된다면 정전협정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한국 정부가 협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군사분계선 이남 DMZ 구역에 대한 관할권은 전적으로 유엔사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DMZ법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통일부는 이를 '영토 주권' 문제와 결부시키며 입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이 DMZ 내 민간인 출입 통제 권한을 갖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는데, DMZ법은 출입 통제권을 제삼자(통일부 장관)에게 넘겨주면서도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일에 대한 책임은 유엔군사령관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사 관계자는 "만약 DMZ 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전쟁이 다시 발발하면 그 책임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유엔군사령관에게 지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1953년 정전협정의 적용을 받기로 결정했다며, DMZ법 통과로 유엔군사령관의 허가 없이 민간인이 출입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협정 위반이자 DMZ 초기 목적에도 반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 정부와 유엔사뿐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아주 큰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 설명했는데, 사실상 유엔사를 이끄는 미국이나 북한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유엔사는 통일부가 'DMZ 평화의 길' 중 DMZ 내에 위치해 일반 개방이 중단된 3개 코스(파주, 철원, 고성)의 재개방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아직도 많은 안전 문제를 고려해 진입돼야 하는 지역"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에 "유엔사가 얘기한 건 유엔사의 입장인 것이고, 국회가 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 입법 권한"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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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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