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연석 청문회 위증 증인 고발의 건 의결[연합뉴스 자료제공][연합뉴스 자료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국정감사 불출석 및 위증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오늘(29일) 이 전 위원장 등 6명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이 여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의결에 앞서 "이 전 위원장에게 (자녀의) 청첩장을 보내거나 화환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이 전 위원장은 처음에는 제가 요청을 했다고 얘기하다가 나중엔 말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 당시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열고 피감기관과 기업으로부터 축의금과 화환을 받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최 위원장은 "딸이 국감 기간 중에 국회에서 결혼하는 것을 말리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고, 이것은 국감 기간 중에도 여러 번 사과를 드렸다"면서도 "제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사과드릴 순 없다"며 화환 요청 사실이 없음을 거듭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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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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