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승선 점검[해양수산부 제공][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제수용 수산물 수요 증가에 편승한 불법 어업과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동·서·남해어업관리단 합동으로 진행됩니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에서 무허가·무등록 어업과 금지 어구 사용 등 불법 어업 행위는 물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수산물 판매·유통 전반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해상에서는 조기, 도미, 갈치, 문어 등 설 제수용 수요가 많은 어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단속에는 국가어업지도선과 육상 단속 인력을 총동원하고, 드론과 어선위치모니터링시스템 등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해 불시 점검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과 중개 플랫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대한 예찰을 통해 불법 포획 수산물 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즉시 판매를 차단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오주현(viva5@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