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퇴직금을 더 주지 않으면 탈세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회사 관계자들을 협박한 전직 대표와 그의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53)씨와 B(57)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반도체 장비제조 업체에서 공동 대표를 맡았던 A씨는 회사의 탈세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1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2021년 퇴직하면서 퇴직금 4억 원과 회사 주식 매각 대금 2억 2,500만 원을 받기로 했지만, 액수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변호사 B씨를 선임한 뒤 피해 회사 관계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억울하다"며 "돈을 받지 못하면 세무 비리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회사가 A씨의 요구를 거절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세무 비리 신고 권리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국가가 부여한 권한일 뿐 사적 분쟁 해결을 위한 도구로 남용돼서는 안 된다"며 "피해 회사와 합의되지 않았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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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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