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심폐소생술 시연 장면[질병관리청 제공=연합뉴스][질병관리청 제공=연합뉴스]


국내 심폐소생술 지침이 5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개정 지침에는 만 1세 미만 아기에 대한 압박법과 여성의 경우 속옷 탈의를 하지 않고 자동심장충격기 패드를 부착하는 방법 등이 담겼습니다.

질병관리청과 대한심폐소생협회는 오늘(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 개정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2020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와 16개 전문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됐으며, 전문가들은 국제 심폐소생술 합의 내용과 연구 등을 검토해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기본소생술 분야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률 제고를 위해 구급상황요원이 신고자에게 충격기 사용을 지도하는 내용이 제안됐습니다.

여성 심정지 환자의 경우 신체 접촉에 대한 우려 등으로 충격기 사용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지침은 속옷(브래지어)을 제거하지 않고 위치를 조정한 뒤에 가슴 조직을 피해 충격기 패드를 맨 가슴에 부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속옷을 옆으로 젖힌 다음 오른쪽 쇄골 뼈와 유두 사이, 왼쪽 옆구리 쪽에 각각 패드를 붙이면 됩니다.

지침 개정에 참여한 이창희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실험 결과 속옷을 탈의하지 않아도 패드를 붙이는 위치나 전기 충격의 영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심폐소생술 시행 순서는 일반적으로 가슴압박부터지만, 익수에 의한 심정지 환자에게는 인공호흡을 포함한 표준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하며 인공호흡 교육을 받지 못한 처치자는 가슴압박소생술을, 교육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 등은 인공호흡부터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만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기존 지침은 1인 구조자라면 '두 손가락 압박법', 2인 이상 구조자는 '양손으로 감싼 두 엄지 가슴압박법'을 시행하도록 했으나, 개정판은 구조자 수에 상관없이 영아를 양손으로 감싸 안고 두 엄지손가락으로 압박하도록 했습니다.

질병청은 영아를 상대로 한 양손 엄지 압박법이 압박 깊이와 힘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고 손가락 통증이나 피로도 면에서도 낫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아의 기도에 이물질이 들어가 폐쇄된 경우에는 내부 장기 손상에 대한 우려로 복부 압박이 권고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기존의 등 두드리기(5회), 복부 밀어내기(5회)에 더해 한 손 손꿈치(손바닥과 손목 사이) 압박법을 시행할 것이 권고됐습니다.

이 밖에 기존 성인 위주로 권고됐던 비외상성 심정지자에 대한 충격기 사용이 1세 이상 소아 대상으로 넓어졌으며, '응급 처치' 분야가 신설돼 가슴 통증 환자, 급성 뇌졸중 의심 환자, 쇼크, 실신 환자 등에 대한 대응 지침이 추가됐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또 심정지 환자 소생을 위한 단계인 '생존 사슬' 통합 등이 포함됐습니다. 성인·소아·병원 밖·병원 내로 구분됐던 생존 사슬을 통합하고 '재활 및 회복' 단계를 별도로 추가했습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이 확대되고 심장정지 환자 생존율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며 "개정 사항을 유관기관과 국민에 적극 알리고 심폐소생술 교육 자료와 현장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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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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