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하나금융그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하나금융그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대법원이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일부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9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함 회장에게 금고 이상의 형은 확정되지 않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회장직 유지에는 문제가 없게 됐습니다.
하나금융은 현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앞두고 원화 코인 발행·유통 시장 선점을 목표로 관련 컨소시엄 구축을 그룹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하나금융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하나금융그룹은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생산적 금융 공급 및 포용금융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이익 창출을 통해 기업 가치와 주주 환원을 더욱 증대해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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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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