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는 오늘(29일)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범행에 가담한 50대 남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5년, 27년을 내렸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고 3개월 이상 시신을 차량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지속적으로 돈을 빼앗았고 결국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 2명에게 폭행을 지시해 숨지게 했습니다.

B씨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남성들도 A씨로부터 심리적 지배 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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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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