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청 전경[울산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울산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교통약자(임산부, 영아, 고령자) 이용권(바우처) 택시 이용 고령자 대상을 만 85세에서 만 8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2월부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이용권(바우처) 택시 지원 대상자를 기존 장애인에서 임산부, 영아, 고령자(만 85세 이상)로 혜택을 넓혔습니다.

울산시는 나아가 2월부터는 고령자 기준을 만 80세 이상으로 낮춰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85세 이상 약 1만 4,000명보다 약 2만 명이 늘어난 80세 이상 어르신 약 3만 4,000명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동이 불편했던 어르신들의 사회적 활동 기회를 크게 늘리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교통 복지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울산시는 설명했습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52-292-0066) 앱 또는 문자(☎1666-4253)·팩스(☎052-292-0065)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용자 등록 후 승인되면 앱 호출 또는 전화(☎052-292-8253)로 이용권(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 최대 4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 본인 부담은 기본요금 1,000원(3km), 상한액 4,500원으로 일반택시 요금의 22% 수준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울산시에서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52-292-0066)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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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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