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한 과자[부산본부세관 제공][부산본부세관 제공]외국산 과자와 의약품을 신고 없이 수입한 뒤 세계과자 할인점에서 판매한 업주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세계과자 할인점 업주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없이 외국산 과자와 진통제,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 등 7만5천여 개, 시가 3억 원에 달하는 물품 수입해 세계과자 할인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단속을 피하고자 직원과 친인척 등 30여 명의 명의를 빌려 본인이 주문해 사용할 것처럼 분산 수입했습니다.
밀수한 제품은 포장을 해체한 뒤 매장에 낱개로 진열했으며, 유통기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글 표시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판매했습니다.
일부 과자의 경우 식약처에 등록된 위해 식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정식수입 제품과 달리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워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기 힘들다"며 "전자상거래의 간이 통관제도를 악용한 위법 행위를 엄정히 단속해 건전한 해외직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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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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