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향하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 40대[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됐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오늘(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전북 군산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후 피해자 명의로 8,800만 원을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의 행동이 반인륜적, 반사회적"이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재판 이후 유족들은 항소 계획을 밝혔으며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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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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