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맘스터치는 일부 가맹점주가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맘스터치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원부자재 공급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해 과도한 이득을 취했다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맘스터치는 입장문에서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 가격 인상은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판단이었다"며 "가맹점주들과 협의를 거친 사안인 만큼 물대 인상이 무효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맹점주와의 신뢰와 동반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불필요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는 2022년 9월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1·2심에서도 모두 맘스터치 측이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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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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