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미혼부 자녀 등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행정 절차 때문에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한 복지 연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외 자녀(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 신고는 어머니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미혼부가 자녀 출생 신고를 하려면 유전자 검사 등 혈연관계를 입증하는 정보를 가정법원에 제출한 뒤 확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출생 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기본적인 보육·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혼외자 출생 신고는 어머니가 해야 한다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대해 2023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지만 아직 법 개정이 되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한 미혼부가 법원 절차를 진행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자녀 출산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 조례상 출산장려금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해당 지자체는 적극적인 행정 해석을 통해 출생 신고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생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진행 중입니다.
복지부는 이를 계기로 모든 지자체가 유사 사례 발생 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하게 합니다.
아이의 출생 신고 전이라도 지자체가 부여하는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아동수당, 의료비 지원 등 필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부처 간 협력도 강화해 법무부는 미혼부의 자녀 출생 신고 문제를 해소하는 가족관계등록법 및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전산관리번호 활용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고자 관련 실적을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출생신고 (CG)[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덕재(DJY@yna.co.kr)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외 자녀(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 신고는 어머니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미혼부가 자녀 출생 신고를 하려면 유전자 검사 등 혈연관계를 입증하는 정보를 가정법원에 제출한 뒤 확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출생 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기본적인 보육·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혼외자 출생 신고는 어머니가 해야 한다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대해 2023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지만 아직 법 개정이 되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한 미혼부가 법원 절차를 진행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자녀 출산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 조례상 출산장려금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해당 지자체는 적극적인 행정 해석을 통해 출생 신고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생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진행 중입니다.
복지부는 이를 계기로 모든 지자체가 유사 사례 발생 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하게 합니다.
아이의 출생 신고 전이라도 지자체가 부여하는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아동수당, 의료비 지원 등 필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부처 간 협력도 강화해 법무부는 미혼부의 자녀 출생 신고 문제를 해소하는 가족관계등록법 및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전산관리번호 활용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고자 관련 실적을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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