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치매를 앓는 이웃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고성군의 한 주거지에서 치매를 앓는 80대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범행은 B씨 가족이 집에 설치한 홈캠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A씨는 B씨 동의 하에 집에 들어갔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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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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