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영월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직무 수행 중이던 시청 공무원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보인 60대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진영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30일 강원 태백시의 한 건물 안에서 누수 등을 점검하던 태백시청 소속 공무원 B 씨 등과 말다툼을 벌이다 B 씨에게 욕설하며 턱부위를 손으로 한 차례 밀치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태백 지역의 한 경제 관련 단체장으로, 다툼이 일어난 장소는 A 씨가 시로부터 임차해 쓰고 있는 방 앞이었습니다.

B 씨는 시청 과장급 공무원으로 해당 건물에 대한 현장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다툼 과정에서 B 씨에게 "대들지 마", "쥐도 새도 모르게 박살 낼 거야"라고 위협했습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공무원이 공무 집행 중에 있지 않았고, A 씨의 행위가 공무 집행 방해에 해당하는 폭행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상 자료 등을 토대로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해 공익을 해하여 죄질이 나쁘다"라며 "A 씨는 행위의 책임을 모두 정당한 직무 집행을 하고 있던 공무원에게 돌리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A 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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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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