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 연구과제에 참여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유령 연구원’을 허위로 등재해 수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40대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 대표이사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4월 28일부터 2023년 12월 28일까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과제에 연구 기관으로 참여하며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연구원 8명을 허위로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급여와 수당 명목으로 약 3억 9,900만 원의 연구개발비를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연구원들은 A 씨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이들로, 연구에는 참여하지 않고 이름만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이들이 받은 급여와 수당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A 씨는 약 2억 원을 변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토교통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고 인건비를 되돌려받아 4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편취했다"며 "범행 수법과 피해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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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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