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소ㆍ재판 징역확정 (PG)[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취업 비자를 미끼로 외국인을 속여 수억을 가로챈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오늘(29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농업 등 각종 법인을 만들어 외국인에게 업체 유형에 맞는 비자를 발급해 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넘는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실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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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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