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오늘(29일) 대학생 A(20)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이 후보가 대선 유세 활동 차원에서 아주대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학교 익명게시판에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아주대에서 대학생들을 만나 청년 정책 등을 주제로 토론하는 간담회를 열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 간담회는 1시간 10여 분 만인 낮 12시 15분쯤 종료됐으며, 이 대통령이 교정을 나설 때까지 별다른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직후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글을 올렸다"라며 "초범이고 당시 만 19세로 교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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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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