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와다리가 폭로한 새 형사소송법 문서 [라와다리 제공]라와다리가 폭로한 새 형사소송법 문서 [라와다리 제공]


아프가니스탄 인권 감시 단체가 탈레반이 최근 발표한 형사소송법 문서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새 법에는 노예제 부활 등 인권 침해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22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인권단체 라와다리는 이슬람 무장 단체 탈레반 최고지도자인 하이바툴라 아쿤자다 서명을 받아 전국 지방 법원에 배포된 '법원용 형사소송법' 사본을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총 119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4일 공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와다리는 해당 문서 내용이 "국제 인권 기준 및 공정한 재판 원칙에 위배돼 매우 우려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형소법에는 개인을 '자유인'과 '노예'로 구분하는 사회 계층화 제도가 포함됐습니다.

이 법 제9조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사회는 학자, 엘리트, 중산층, 하층민 네 계층으로 구분되며, 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계층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나아가 노예를 뜻하는 단어인 '굴람'을 여러 조항에서 언급해 노예제도를 합법화했습니다.

라와다리는 평등, 인간의 존엄성, 모든 인권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차별을 정당화하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새 형소법은 수니파의 일종인 하나피파를 따르는 이들을 무슬림으로 규정하고, 다른 종파 세력은 이단자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태형 등 체벌에 대한 규정이 느슨하게 적용돼 고문이나 잔혹 행위 가능성이 높아질 거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어 탈레반 지도자가 금지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 담겨 권력자들에게 무한한 처벌 권한이 주어졌다고 라와다리는 지적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국경 검문소 근처에서 촬영된 탈레반 보안요원 사진 [AFP 자료사진]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국경 검문소 근처에서 촬영된 탈레반 보안요원 사진 [AFP 자료사진]


탈레반은 옛 소련군이 철수한 이후인 1996년부터 아프간에서 집권했다가,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이 개입하면서 축출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미군이 20년 만에 철수하면서 재집권했고, 이후 여학생의 중학교 진학을 금지하는 등 각종 인권 침해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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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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