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토가마 볶음땅콩[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황토가마 볶음땅콩'에서 곰팡이독소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이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 청오건강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6공장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올가홀푸드가 판매했습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올해 5월 25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 견과류 등에 잘 생성되는 곰팡이독소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했다고 식약처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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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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