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누명 '불법 구금'…50년 만에 무죄[연합뉴스TV 촬영][연합뉴스TV 촬영]반공법 위반죄로 불법 구금되고 또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방위병이 반백 년 세월 만에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오늘(29일) 반공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 등의 확정판결을 받은 고(故) 신충관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방위병이었던 신 씨는 지난 1976년 납북됐다 풀려난 어부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일간 수사기관에 불법으로 감금됐습니다.
이후 재판을 받아 징역을 산 신씨는 1984년 사망했고 유족들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구금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무죄 결정에 유족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하늘에서 많이 좋아할 것"이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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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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