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TV 촬영][연합뉴스TV 촬영]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주)가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비용을 분담하는 가맹점주들에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적발돼 3억원대의 과징금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비알코리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맹사업법령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위해선 가맹본부가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에 따르면 비알코리아는 2023년 현대카드 M포인트 차감 제휴 판촉행사, 2024년 1∼2월 SKT 상시 제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던킨 가맹점주들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2024년 배스킨라빈스 통신사 제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도 일부 가맹점주의 동의 여부를 가맹본부가 임의로 변경해(미동의→동의), 실제로는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제재 조치는 2022년 7월 가맹사업 분야에 판촉행사 사전동의제가 도입된 이후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한별(good_star@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