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인도 등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지역 방문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해습니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치명률이 40∼75%에 달하는데다 치료제가 없어 작년 9월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습니다.

니파바이러스는 과일박쥐, 돼지 등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을 섭취했을 때 전파되는데, 환자의 체액과 밀접 접촉자 간에도 전파됩니다.

감염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도 나타난다. 이후 중증으로 악화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질병청은 작년 9월부터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입국 시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건강 상태를 검역관에게 알려야 하고, 일선 의료기관은 관련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로부터 니파바이러스 발생 지역 여행 사실과 동물 접촉이 확인되면 즉시 질병관리청이나 보건소로 신고해야 합니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질병관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질병관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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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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