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경찰서[연합뉴스][연합뉴스]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습니다.
오늘(30일) 충북 괴산경찰서는 이혼 소송 중이던 50대 A 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5시 55분쯤 괴산의 한 도로에서 아내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아내의 직장을 찾아가 만난 뒤, B 씨와 20대 자녀와 함께 저녁 식사 장소로 이동하던 중 말다툼 끝에 범행한 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자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와 함께 병원으로 이동했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별거 중던 아내가, 재회 요구를 거절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이유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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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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