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고층빌딩과 후지산[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일본 정부가 성인 간 성매매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한다고 오늘(30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 1956년 제정된 매춘 방지법은 성매매 행위가 이뤄져도 그 자체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고, 이를 알선하거나 업소를 관리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또 대중을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접객을 해도 6개월 이하 금고형에 처하거나 2만엔, 우리돈 약 18만 7천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법률에는 성인 간 성매매 시 매수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했을 때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전문가 회의를 설치해 성 매수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처벌 수위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에선 지난해 11월 태국 국적 소녀가 도쿄 마사지 업소에서 성적 서비스를 강요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성매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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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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