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김대우 준장[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국방부가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과 특전사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등 장성 2명을 파면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30일) "12.3 내란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장성 2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현 전 준장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 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으며, 김대우 전 준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 점거 등에 가담한 군인 6명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김현태 전 707단장을 비롯해 대령 4명과 준장 2명 모두 '파면' 조치 됐습니다.
이들의 상관이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파면 징계를 받았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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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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