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 출석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사법부를 뒤흔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30 [공동취재] saba@yna.co.kr(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사법부를 뒤흔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30 [공동취재] saba@yna.co.kr'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오늘(30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두 전 대법관은 모두 문제가 된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산하 사법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권한을 남용했고, 양 전 대법원장과 고 전 대법관이 이에 공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범죄 혐의 중 2개가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나머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하급자가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거나, 남용했다 해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들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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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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