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연합뉴스][연합뉴스]자신들을 험담하거나 가족에게 욕했다는 이유로 지인들을 폭행하고 협박한 20대 형제가 나란히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협박,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형 B(21)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2024년 8월 A 씨의 친구인 C 씨가 자신들을 험담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C 씨를 차에 태워 홍천 한 도로로 데려간 뒤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졸라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나란히 약식기소 됐습니다.
A 씨는 앞서 2024년 5월 춘천에서 또 다른 지인이 가족에 관해 험담하며 이른바 '패드립'(패륜적 욕설)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와 전화로 말다툼하던 중 "너희 오늘 다 죽여줄게"라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또 A 씨는 지난해 1월 지인 D 씨의 친구와 시비가 붙어 말싸움하던 중 D 씨가 말리자,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식 공판 없이 재판을 마무리하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B 씨에게 공동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합의하지도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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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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