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사업권을 반납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DF1·DF2의 신규 사업자 후보로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선정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제출한 사업 제안서 평가와 입찰 가격 개찰 결과를 바탕으로 터미널 1·2 면세점 DF1·DF2 사업권의 복수 후보 사업자로 이들을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공사 입찰 결과를 특허 심사에 반영해 최종 낙찰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공사는 낙찰 대상자와 사업권 운영 조건에 대한 협상을 거쳐 최종 계약을 체결합니다.
앞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매출 부진으로 적자가 이어지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며 법원에 조정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각각 DF1·DF2 권역 사업권을 반납했습니다.
이번 입찰에는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 두 곳만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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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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