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갈취·사기피해·보이스 피싱 (PG)[제작 정연주] 일러스트[제작 정연주] 일러스트AI로 조작한 아이의 울음소리로 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일) 최근 미성년 자녀와 학부모의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악용해 자녀 납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사기범들은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를 바꿔주겠다"며 통화를 연결한 뒤 AI로 조작된 자녀의 울음소리를 들려주는 수법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아이가 욕을 했다거나 자신의 휴대폰 액정을 망가뜨렸다는 등 일상에서 있을 법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의 자녀를 데리고 있다고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금감원은 일반적인 보이스피싱과 달리 50만원 규모의 소액 송금을 요구하며 단시간에 범죄가 이뤄지는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자녀의 울음소리와 함께 금전을 요구 받았다면, AI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며 전화를 끊고 자녀에게 직접 전화해 위치와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만약 금전을 송금했다면 경찰청에 즉시 신고하고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통신사의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활용하면 경고 알림을 받을 수 있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금감원은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관계 기관에 제보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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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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