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CG)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TV 제공]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TV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공급 물량까지 짬짜미로 조정하며 경쟁 질서를 훼손한 광양 지역 레미콘 제조업체 7곳을 적발하고,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22억 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광양 지역 레미콘 제조·판매업체 7개사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동안 서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시기 원자재·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이들 업체는 광양 지역 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 단가를 기준 가격 대비 75% 또는 86% 등 특정 수준의 할인율로 설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비정기적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계 현안을 공유하며, 레미콘 원·부자재 인상 등이 있을 때 새로운 할인율을 합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7개사는 2년 간 3차례에 걸쳐 민수거래처 레미콘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에 업체 별로 달랐던 레미콘 가격을 2021년 6월에 7만 2,400원으로, 2022년 4월에 8만 6,100원, 2023년 1월에 9만 1,20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이 반발하자 7개사는 자신들이 제시한 가격을 수용하지 않으면 레미콘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가격 담합으로 인해 광양 지역 레미콘 시장에 가격경쟁이 사라졌고, 건설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이들 7개사가 제시한 가격으로 레미콘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서로 판매량을 공유하며 공급 물량도 조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7개사가 이른바 '근거리 사업자 우선공급' 같은 물량배분 원칙에 합의했으며, 대면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서로의 거래처와 판매량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전 할당한 판매량을 초과하는 업체는 신규 또는 추가 계약은 거절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로 인해 업체 간 담합 구조가 보다 공고히 유지됐다고 봤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양 지역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의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 행위를 엄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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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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