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술에 취해 반려견을 바닥에 던지고 공무원에게 침을 뱉은 6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전남 영광의 자택 인근 골목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를 4차례 바닥에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날 관공서에서 공무원과 119구급대원에게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반려견에 고통을 가하는 학대를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지만, 술과 관련한 성행을 개선하기 위해 나름 노력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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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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