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 공판 출석한 김건희[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씨 측은 오늘(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발혔습니다.

김 씨 측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김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습니다.

특검도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달 30일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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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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