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두나무 사무실 건물의 업비트 로고[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최근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자사의 비상장 주식 거래를 자체 플랫폼 '증권플러스비상장'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른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서울거래'가 두나무의 비상장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두나무가 이를 거절했고, 이에 서울거래가 두나무를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위는 두나무가 다른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과의 거래를 부당하게 거절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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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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