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표지석[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이해상충 거래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3일) 은행연합회, 주요 은행들과 함께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검사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과 가족, 거래처 등이 관여된 부당대출과 점포 입점 청탁 사례가 다수 적발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지침은 이해관계자 범위를 대주주뿐 아니라 전·현직 임직원과 그 가족, 임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자까지 폭넓게 규정했습니다.
대상 거래도 신용공여는 물론 임대차 계약과 자산·용역 거래, 기부금 제공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전반으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는 통상적인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암스 렝스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또 '이해관계자 식별, 자진 신고, 업무 제한·회피, 취급 기준 강화'로 이어지는 단계별 내부통제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위반 시에는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대상이 되며, 점검 결과는 5년간 보관·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자율규제로 제정됐으며, 각 은행은 상반기 중 관련 내규와 시스템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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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chae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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