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대응 119 상담[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미 수출품에 대한 상호관세 정산 시점이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수출 기업의 관세·무역 대응 지원을 강화합니다.

산업통상부는 작년 2월 범정부 관세 상담 창구로 개설한 '관세 대응 119'를 '무역 장벽 119'로 확대 개편하고, 관세·비관세를 총괄하는 범정부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설치한 '관세 대응 119'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1만570건의 상담을 접수하고 기업들의 관세 관련 애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세관(CBP)의 품목별 관세 통보에 대응해 세율을 50%에서 15%로 낮춰주거나, 자유무역협정(FTA) 미적용 통보 사안을 해결해 관세를 면제받게 하는 등의 성과가 보고되는 등 수출 기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최근 기술규제 등 비관세장벽 강화, 미국 세관의 한국산 원산지 검증 강화,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 판결 대응 등에 대한 기업들의 상담 수요가 증가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상담 창구를 확대·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편된 '무역장벽 119'는 기존 서비스 외에도 관세 환급 대응 상담, 미 세관 사후 검증 및 관세 환급 대응(정정신고·이의신청), 맞춤형 대체 시장 발굴, 비관세장벽 대응 상담, 무역장벽 리포트 발간, 관련 기관 합동 설명회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무역장벽 119' 상담 신청은 코트라 홈페이지 및 전용 콜센터(☎ 1600-7119)에서 가능합니다.

산업부는 "이번 개편으로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관세 납부 이후의 검증 대응과 환급까지로 넓혀, 기업들이 수출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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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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