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연합뉴스TV 캡처][연합뉴스TV 캡처]


이른바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계약 잔금을 치르지 못해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 거주 중인 40대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지난달 제출했습니다.

두 자녀를 둔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신혼부부 특별공급분 청약에 담청됐는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이하로 제한한 정부 대출 규제로 분양가 18억 6천만 원 가운데 잔금 3억여 원을 마련할 길이 막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 무산 위기로 청약 제도를 통해 집을 마련할 수 없게 된다며,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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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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