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아파트 화재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는 지 시험한다며 두 차례 거짓 화재 신고를 한 50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쯤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의 한 아파트에서 토치를 이용해 화재경보기를 강제로 작동시키고 허위로 화재 신고를 한 혐의입니다.

A 씨는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킨 뒤 직접 119에 신고해 소방대원들은 출동시켰습니다.

화재 징후를 찾지 못한 소방대가 소방서로 복귀하자 A 씨는 한 차례 더 같은 짓을 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화재경보기를 시험해 보려고 했다"라는 A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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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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