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담에 한국 부자들 탈출 러시[생성형 AI로 제작][생성형 AI로 제작]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해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계에서는 50%를 넘는 상속세 부담이 이들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상속세 납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늘(3일)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결과를 통해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가 2024년 9조6천억원에서 2072년에는 35조8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상속세는 수십년간 근본적 제도 변화 없이 세 부담 규모가 꾸준히 커지는 추세입니다.

상속세 과세 인원은 2002년 1,661명에서 2024년 2만1,193명으로 약 13배 급증했고, 같은 기간 총세수 대비 상속세수 비중은 0.29%에서 2.14%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는 과거 초부유층 세금에서 점차 중산층까지 체감하는 세금으로 바뀌고 있다고 상의는 전했습니다.

상의는 "납부 방식 다양화는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업 승계를 원활하게 해 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10년인 상속세 일반재산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거나 최소 5년의 거치 기간을 도입하고, 상장주식도 현물납부를 허용하며, 주식평가 기간을 기준일 전후 각 2개월에서 2~3년으로 확대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총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연부연납 제도는 현재 가업 상속 중소·중견기업에만 최대 20년 분납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 분납의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개인과 대기업은 거치 기간 없이 10년 분납만 허용됩니다.

상의는 "현행 제도가 일반 국민과 다수 기업에 불합리한 차별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투자 위축, 주가 상승 부담, 경영권 매각 등 부작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라며 "기업투자 확대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상속 납부 방식의 유연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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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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