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제통상진흥원[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연합뉴스][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연합뉴스]


전북도 출연기관인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소속 직원의 음주 운전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징계는커녕 오히려 승진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오늘(3일) 전북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소속 직원들의 음주 운전 비위를 조사한 결과 직원 A 씨의 음주 운전 재범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3월과 2021년 8월 음주 운전 단속에 두 차례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그런데도 경진원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징계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음주 운전 전력이 인사 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2019년 7월 승진했으며, 현재는 시효가 지나 징계처분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당시 A 씨가 승진하면서 다른 직원이 승진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했다고 감사위는 지적했습니다.

감사위는 음주 운전 비위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인사 규정에 맞게 인사 업무를 하도록 경고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직원을 더 엄하게 처분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경진원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경진원은 직원들의 음주 운전 이력을 연 1회 자체 점검하고 직원 성과 평가에 운전 경력 증명원 제출을 정례화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위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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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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