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요양원 입소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40대 요양원장과 60대 요양보호사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창원의 한 요양원에서 70대 치매환자가 3층에서 떨어져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혼자 요양원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CCTV와 요양원 기록 등을 분석해 요양원장과 요양보호사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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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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